[사회=윤재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아 10년간 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낸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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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김경재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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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전 씨가 낸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1항3호 ‘선거사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시 10년간 선거권을 제한 한다’에 따라 10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지난 2021년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자 해당 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합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라며 합헌이라고 판단했으며 위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점에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입장을 내야 하기에 합헌 5 대 위헌 4로 갈린 이번 심리는 합헌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