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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불법성 국감 통해 확인" 시민단체들,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죄 고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0/28 [12:29]

"조희대 불법성 국감 통해 확인" 시민단체들,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죄 고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0/28 [12:29]

[국회=윤재식 기자] 서울의소리, 국민의힘해체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대선개입 등 여러 논란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

 

▲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국회 소통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단체들은 고발에 앞서 국회 소통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건 희대의 졸속 재판이라고 정의하며 불법임을 강조했다.

 

해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난 422일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직후 전원합의체로 바로 회부되고 불과 이틀 만에 최종 합의가 완료되어 일주일 후인 51일 파기 환송 선고가 이루어진 재판으로 조 대법원장이 판결 선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모친 내연남 김충식 씨 등과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며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불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이 28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조희대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김하연 기자


단체들이 조 대법원장의 불법성 근거로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정식 인계 받은 시점(422)이 내부문건으로 확인돼 대법관의 사건기록 열람 가능 기간이 고작 이틀이었던 점 해당 사건을 스캔된 문서로 심리했다고 주장한 천대엽 법원행저처장의 주장이 올해 1월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서울중앙지법원장의 형사 전원합의체 사건을 전자기록으로 본 적 없다는 증언을 통해 거짓으로 밝혀진 점 대법원은 51일에서야 전자기록 시스템 시범 시행 법원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조 대법원장이 그 이전 심리가 진행된 이재명 사건에 전자기록 활용 처리 지침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3조를 위반한 불법인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청원이 단 6일 만에 10만 명이 넘어서고 최종 13만 명이 동참한 점 매주말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탄핵거리행진이 진행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과 경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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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옥사건 2025/11/06 [16:51] 수정 | 삭제
  • ◄형법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 탈옥사건 2025/11/06 [16:49] 수정 | 삭제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6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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