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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한국사 강사 출신 매국극우 전한길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0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한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전한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은닉했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로 인해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소통위는 이어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닌 추측과 왜곡의 조합으로,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소통위는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으며, 검찰 역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로만 기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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