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나 대법관의 증원 등 정작 조희대 사법부가 저항하는 상황이 속되는 상황이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 갈 뿐이다. 사법부를 향한 국정감사의 현장감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이미 한덕수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며 혐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사법부가 국민의 법감정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히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행위다.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시도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최소한의 사법적 단호함은 보여야 한다. 그마저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이 무엇을 근거로 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사법부의 내란 관련 사건 판결을 눈여겨 지켜보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며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다는 점, 이후 예외적으로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논란을 일으키며 지귀연 재판부가 한 때 윤석열을 석방시킨 점, 그리고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내란범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더해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하며 사법 개혁에 대해 지속적인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법부가 이렇게 저항하는 이유는 우선,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둘째, 권력은 소수가 독점할 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즉, 대법관을 증원하며 그 숫자를 늘리게 되면 전관예우를 비롯한 특혜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사법부 내부의 판단이 그것이다. 또한 숫자가 적어야 더 명예로운 법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계속해서 법관의 독립성과 양심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사법부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법의 역할은 권력의 비호가 아니라 진실의 규명이다. 이는 사법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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