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에게 공포가 된 오창훈 부장판사"제주 법원의 형사항소부는 딱 하나..모든 항소심 형사사건 오창훈 판사가 심리""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움직이지도 마라. 한탄도 하지 마라. 항의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오로지 눈으로만 봐라. 이를 어길 경우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
올해 3월27일 제주도 형사법정에서 재판장(오창훈 부장판사)이 한 말이다.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50대 여성 2명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오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사 3명이 모인 합의부 재판이었지만 피고인의 최후진술 이후에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 합의 과정도 없었다고 한다. 합의 과정을 상세히 규정한 법원조직법(66조) 위반 소지가 짙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엔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피고인은 구속된 뒤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대법원은 “부인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평가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엔 금요일 낮에 다른 부장판사 2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 주인과 마찰을 빚어 당시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한다. 제주 법원의 형사항소부는 딱 하나여서, 모든 항소심 형사사건을 오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제주도민에게는 공포가 아닐 수 없다.
최소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자의적인 사법권 행사에 제재가 필요하지만, 법원 감사위원회는 최근 뒤늦게 1년 전 ‘노래방 소동’에 한해 ‘오 부장판사에 대한 경고’를 권고했을 뿐이다. 사법부가 자정 기능을 잃었다는 방증이다.
당장 올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유죄를 확정 지으려고 급발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문제다.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고 “대법원장의 개인적·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을 초래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한순간에 허물어뜨렸지만, 기본적인 유감 표명도 없다.
결국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재판 결과가 아닌 공정성을 결여한 절차의 문제에 집중해야 하며, 제도 안에서 품격 있게 진행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심판자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탄핵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판사의 직무는 정지되고, ‘심판자를 심판하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그리고 이 절차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복수’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며 ‘현대판 제사장’이 되려 했던 다수 법관을 상대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동을 거는 일이어야 한다. 국회가 대법원장만큼이나 제주법원 형사항소부 재판장에게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한겨레' 10월 14일 기사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창훈 부장판사>에서 일부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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