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의 장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은 노소영 관장에게 1조3808억을 지급하라는 2심을 깨고 이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 유명한 파기환송을 한 것으로, 대법원이 사실상 SK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로비가 오갔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이 10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 원의 위자료가 다시 계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으니 국민들에게 위화감만 주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비자금으로 성장한 SK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이혼 의사를 밝히자 부부의 관계는 절단났다. 2017년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무려 8년 동안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다투며 한국 재판 역사상 최고액 재산분할 소송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법원, SK가 노태우 비자금으로 성장한 것 인정 1심 법원은 SK 주식이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노 관장이 받을 금액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665억 원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2심은 완전히 달랐다. SK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선경 300억’ 자금이 유입됐고, 노 관장의 가사노동과 정서적 기여가 SK 주식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그래서 전체 재산 약 4조 원 중 35%를 노 관장 몫으로 판단,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서 법리적 해석이 미흡했고, 일부 증거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즉, “1조3808억 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SK 지분이 정말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다시 따져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SK 주식의 성격이다.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개인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노 관장의 기여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일부는 공동재산으로 나눠야 한다. 대법원은 바로 이 ‘특유재산의 범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2심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이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쓰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해당 자금의 실체와 유입 시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증거를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즉, “300억 원이 실제로 쓰였다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위화감과 피로증 줘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2심이 인정했던 금액은 다시 줄어들 수도, 비슷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 만약 일부 SK 지분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 분할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노 관장의 기여도가 더 명확히 인정되면 비슷한 규모가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판결이든 국민들에게 위화감과 피로증을 주고 있다. 서민들은 죽어나가는데 권력과 재벌은 돈 타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의 부(富) 형성과 기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사건이 될 것이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원심을 완전히 뒤집은 게 아니라, 기업 지분을 포함한 재산분할의 법리 자체를 다시 세우려는 의도”라며 “이번 환송심 결과가 향후 대기업 총수 재산분할 사건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등법원은 어떻게 판결할까? 8년째 이어진 이 긴 싸움은 이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간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법정 대결은 이제 ‘제2막’을 맞게 됐다. 결론이 언제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이 남길 판례와 사회적 의미는 오래 남을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 관장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상고심 파기환송 소식에 SK 주가가 5%대 급락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29%(1만2250원) 하락한 21만9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SK 주가가 하락한 데엔 최 회장이 재산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가부양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떨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 인정하고 1조 이상 사회에 기부해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발전에 기여했다면 이는 불법 자금이므로 노태우의 딸인 노소영 관장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자금이 오늘날 SK그룹이 되는 데 기여했다면 최태원 회장은 재산 중 상당액을 토해내야 정상이다. 이른바 ‘독수독과’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른 소송에서도 불법 자금으로 번 돈은 국가가 환수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심에서 노소영 관장의 지분이 줄어들면 최태원 회장은 1조 이상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SK그룹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교복을 판매하는 회사였던 선경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만나 SK그룹이 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이동통신사까지 차려 오늘날 재계 2위가 되었다.
노태우 장남 중국 대사 임명의 아이러니
박근혜 국정농단 때 다른 기업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SK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때 윤석열이 연루되었다는 게 중론이다. 그후 SK는 윤석열 정권에 충성을 맹세했다. 윤석열이 해외 순방 때 가장 열성적으로 도운 그룹이 SK다. 그런 SK가 이재명 정부 들어 주가가 상승해 SK하이닉스가 춤춘 것은 아니러니하다. 노태우 장남은 중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최태원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인정하고 1조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벌 2세의 기업 승계와 함께 도덕성 문제가 대두되어 SK 주가가 더 폭락할지도 모른다. 기업도 민심에 순응하지 않으면 언젠가 망한다. 그런데 왜 노태우 장남이 중국 대사로 임명된 시점에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궁금하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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