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보 빼내라" '군인 포섭해 기밀 유출 시도' 중국인 실형..'中 정보기관이 배후↑''中정보기관 요원 사주 받은 중국인, 오픈채팅방 통해 현역 군인 포섭..돈과 스파이 장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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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에서 입국한 뒤 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도주한 중국인 남성을 검거된 후 모습. 그가 입고 있던 옷에 'made in China 無敵(무적)'이라는 문구가 포착됐다 ©MBC 캡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재판장 박준석 부장)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57만7000여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중국인 A 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5차례 걸쳐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군사기밀 거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오픈채팅방에서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 등을 물색했으며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손목시계 몰래카메라, 단추형 몰래카메라 등을 제공하고 특정장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기밀 자료와 대가를 주고받는 등의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국 요원과 공모해 범행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이런 첩보활동으로 강원도 양구군 모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 B 씨가 포섭됐으며 B 씨는 자신이 복무하는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한 뒤 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해 A 씨에게 전달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 포섭 당시 B 씨 계좌에 350만 원을 선송금 하며 신뢰를 구축한 뒤 정보 유출을 사주했으며 B 씨가 내부 자료 촬영을 실행하자 ‘사드와 미군 관련 정보가 가장 가치 있다’며 사드 운용 체계와 주한미군 동향 등 군사자료 추가 확보를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군사기밀 유출의 고의가 없었고 위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군사기밀 탐지를 목적으로 입국해 내국인과 접촉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는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직 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군사 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