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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 대법관들 '판결 무효' 잡아낸 전현희 "'종이문서' 아니면 불법"

'형사소송법 사건 기록은 반드시 종이문서로 검토'
전자문서로만 '이재명 재판' 강행 "법적 효력 없어"
"전자문서 합법화 시점 10월, 李 판결일은  5월1일"

정현숙 | 기사입력 2025/10/16 [15:05]

'李 파기환송' 대법관들 '판결 무효' 잡아낸 전현희 "'종이문서' 아니면 불법"

'형사소송법 사건 기록은 반드시 종이문서로 검토'
전자문서로만 '이재명 재판' 강행 "법적 효력 없어"
"전자문서 합법화 시점 10월, 李 판결일은  5월1일"

정현숙 | 입력 : 2025/10/16 [15:05]
MBC 갈무리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대선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이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부 '종이 문서'로 검토했냐는 질의에 확답을 하지 못했다.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건 기록은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해야 한다. 이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법원 불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로 검토를 했다면, 당시 파기환송 심리 절차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다. 사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에게 종이 기록을 분배했다면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복사 작업도 이뤄졌어야 한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결정 과정과 절차에서 사실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자기록이 당시 불법 문서였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종이기록 열람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불법절차로 얼룩진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후보 선거법 판결> 관련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현장 국감에서 법사위원들이 확인한 것은 사실상 대법관들이 종이기록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자기록의 경우에도 사실상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설령 읽었다 하더라도 위법 증거 수집 배제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대법원은 당시 사건 기록을 전자스캔된 전자기록의 형태로 열람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시점은 형사소송에서 전자기록이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때"라며 "형사재판에서 전자문서가 합법화된 시점은 2025년 10월, 이재명 후보의 판결일은 그보다 앞선 5월 1일이었다. 따라서 대법관들이 전자기록을 열람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 된다"라고 했다.

이어 "또한, 대법원 내부 지침에는 전자 시범법원이 아닌 곳으로 전자사본화된 기록이 이송되면 그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된 전자기록은 사실상 무효인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기록은 트럭 한 대 분량으로 약 7만여 페이지에 달하며, 이를 이틀 만에 복사·배부하고 모두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대법원 스스로도 국감에서 '형사기록은 종이기록만 합법'임을 인정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대법원은 종이기록을 읽지 않았거나, 읽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전자기록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읽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이고, 읽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전 의원은 "사법 정의의 최종 보루인 대법원이 스스로의 절차를 어기고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대법원은 관련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판결을 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사건' 기록은 트럭 한 대 분량으로 무려 7만여 쪽에 달하며, 이는 200페이지 책 350권 분량에 해당한다.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초고속 심리가 진행되었기에, 대법관들이 이 방대한 기록을 모두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대법관들이 주요 기록만 종이로 복사하고 나머지를 전자 문서로 검토했다면, 이 또한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천대엽 처장은 국감에서 종이 기록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연구관들이 검토했을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사건 기록 검토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국민의 의심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반드시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정확한 해명으로 불신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35일 만에 이례적으로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 과연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대법원이 국민에 설명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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