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팔이 족속들" 김미나, 이번엔 "김현지와 자식 나눈 사이" 망언이태원 유족 모욕혐의 민사재판 억대 배상..형사재판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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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 9월 8일 오후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올렸다가 삭제한 내용. 극우추적단(카운터스) SNS 갈무리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은 바 있는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번에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자식을 나눈 사이 아니냐"는 음모론을 유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극우추적단(카운터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저는 못미더울 것 같은데 진짜 궁금궁금"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극우추적단은 "김 의원이 어젯밤 스레드에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인간 이하의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했다"라며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시체팔이'라고 모욕해 1억5000만원 배상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극우는 하나만 하질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최근에도 김미나 시의원은 스레드 계정을 통해 "좌향좌의 시각에서 나는 극우꼴통, 우측의 시각에서도 그냥 꼴통"이라고 묘사한 글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20억원을 받았다고 밝히는 음모론적 시각의 영상과 함께 강한 비난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SNS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겨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등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10일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이선희 부장판사는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라며 김 의원이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항소했다.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유가족 모욕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시의회는 당시 제명을 요청한 윤리자문위 결정을 무시하고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해 큰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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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스레드 계정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