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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보석 불허·내란 재판 13번 연속 불출석.."사법절차는 비협조, 권리만 주장"

尹 "독방 힘들다" 옥중 언플만...정성호 법무 "뻔뻔한 궤변, 특혜 기대말라"
서울구치소 특혜 새로운 폭로..."교도관 7명, 尹 24시간 수발"

정현숙 | 기사입력 2025/10/02 [14:42]

법원, 尹 보석 불허·내란 재판 13번 연속 불출석.."사법절차는 비협조, 권리만 주장"

尹 "독방 힘들다" 옥중 언플만...정성호 법무 "뻔뻔한 궤변, 특혜 기대말라"
서울구치소 특혜 새로운 폭로..."교도관 7명, 尹 24시간 수발"

정현숙 | 입력 : 2025/10/02 [14:4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보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되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번째로 출석을 거부했다. 결국 당사자 없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궐석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석방을 요구하며 낸 보석 신청은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기각했다. 백 부장판사는 “보석청구 기각(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석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보석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 일체를 거부한 지 85일 만의 법정 출석에서 조건을 걸어 논란이 됐다. 검찰총장에 대통령까지 역임했지만, 불성실한 재판 태도와 주변인들을 통해 옥중 언론플레이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9월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법정에 나갈 때 윤 전 대통령은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라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 보석 청구 당시 "1.8평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생존)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핑계에 서울구치소 '특혜 제공'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 장관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 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며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선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기술과 선동으로 사법 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처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구치소 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현직 교도관 특혜 폭로.."尹 24시간 수발, 52일간 근무일지는 0건"

 

한편 윤 전 대통령이 1차 구속 당시 하루 종일 변호인을 접견하고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까지 쓰면서, 이른바 황제 수감생활을 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었다.

지난달 30일 1차 수감 기간(1월 15일 체포 후 구속~3월 8일 석방), 서울구치소에서 이례적인 특혜를 받은 새로운 폭로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인 4월 4일 현직 교도관들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카페에 "(1차 구속 때) 교정 직원 7명을 차출해 윤 전 대통령의 심부름꾼 및 사동 도우미로 24시간 수발을 들게 했다"라는 게시글이다.

 

MBC에 따르면, 실제로 교도관 7명이 전담 편성됐던 사실이 드러났고, 게다가 교도관들이 매일 써야 할 근무일지마저, 무려 52일 동안 단 한 건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서울구치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현우 소장으로, 특혜 수발이 드러나면서 수원구치소장으로 전보 조치를 당했다. 

 

글 쓴 교도관은 또 헌법재판소에 출정할 때마다 말끔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선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외부 미용사 손질 의혹, CCTV 없이 4개의 혼거실·여러 명이 쓰는 방을 혼자 사용했다는 의혹,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 등 7가지 비위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교정 당국이 국회 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자체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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