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집단반발 일소..."집단 의견 없고, 개별 복귀도 없다""임은정 검사에게 공개 경고했다면, 검사들 단체행동은 중징계를 해야"
'채해병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전날 입장문을 내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조속히 복귀하겠다”라고 반발한 가운데 '채해병 특검'은 "순직해병 특검에선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이 있으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개별적으로 복귀 의사를 내비친 검사도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검찰개혁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사 표시들이 있는 과정이고, 그런 맥락에서 돌아가겠다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총 13명의 수사인력 파견을 추가로 요청해, 이르면 내일부터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특검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검사 10명 등 40명 증원이 가능하다. 요청한 인력이 다 오게 되면 전체 특검 인원은 120명 정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공무원들이 업무 공백이 길다면서 원대 복귀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집단항명의 시각이 팽배한다. 12.3 내란 이후 입법화돼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별검사제도'는 시시비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각계의 지적과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처를 주시하는 모양새다.
김필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특검 소속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두고 "(정성호) 장관이 임은정 검사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한 상황이라면 이런 단체행동은 중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에게는 정치적 중립만이 아니라 집단행동 금지 의무가 있고, 이 의무 위반은 SNS에 자기 생각 쓰는 것과는 비교가 안되는 심각한 행위다. 다른 공무원들이 이랬다면 당장 긴급체포하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봐야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검사들 스스로 매를 번다"라며 "특검 파견 검사는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단체 행동이 금지된 공무원이 어디서 감히 국민을 우습게 보고 버르장머리 없이 국민께 항명하는 건가?"라면서 "법무부는 국민께 항명한 검사들 즉시 징계 처분하고 아예 옷을 벗겨 법조계에서 추방해야 한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방자한 검사들에 추상같은 기강을 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을 향해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된다.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차치하고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권도 용인하지 않는 불가역적 개혁의 명분이 그들의 언론플레이를 통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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