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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실형 구형..사건 6년 5개월여만

민주 "법사위 간사 자격 없어..내란특검 수사와 공소취소 청탁 수사도 받아야"
나경원 "폭력 아닌 정치" 주장..황교안 징역 1년6개월 구형

정현숙 | 기사입력 2025/09/15 [15:44]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실형 구형..사건 6년 5개월여만

민주 "법사위 간사 자격 없어..내란특검 수사와 공소취소 청탁 수사도 받아야"
나경원 "폭력 아닌 정치" 주장..황교안 징역 1년6개월 구형

정현숙 | 입력 : 2025/09/15 [15:4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19년 4월에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사건 6년 5개월여만에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당시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 원외 인사들인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에게는 징역 10개월, 김성태 전 의원 등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해 검찰에 기소된 지는 약 5년 8개월 만으로 나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양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기사를 캡처하고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의 자격이 없다"라며 "내란특검의 수사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박홍근 의원은 "검찰이 시간을 끌어준 덕에 나경원 의원은 여러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현재는 국회의원 신분"이라며 "5선임에도 법사위 간사를 왜 맡는지도 뻔하다. 이래서야 되겠나. 법원의 빠른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권이 바뀌니 바람도 다르게 분다. 무려 5년 8개월 만에 검찰이 구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라며 "피의자들이 갖은 이유로 수사를 회피했고, 검찰은 그에 호응하듯 수사를 질질 끌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라며 "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 부분까지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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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25/09/15 [16:38] 수정 | 삭제
  • 감옥가기가 싫으냐? 싫으면 네딸 유나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거라~!!!!! 트럼프가 받아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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