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공개 요구 "조희대 사법독립 위해 물러나라"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원칙적으로 공감"
대통령실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사법개혁의 최전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게 여러 차례 있었지만, 판사 출신인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사퇴를 촉구해 더욱 무게감이 실린다는 시각이다.
6선 관록의 추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법한 행위를 직접 징계하고 나선 장본인으로 오늘날 검찰 개혁의 하나로 떠오른 검찰청 해체의 큰 축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그 발언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이다. 추 위원장은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고비 때마다 '꽃길'을 깔아준 것은 '조희대 사법부'라고 상기시켰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 입장을 통해 "시대착오적 대법원장이 국민주권 시대를 교란하나?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라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을 불러 회의를 열어 집단으로 사법개혁에 불만을 드러내고 반발하는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따져 묻고는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며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 수사 검사까지 공판 법정에 수십명 '검사 떼'가 나타나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고 대들고 겁박할 때도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심지어 판사를 사찰할 때도 침묵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판사사찰은 물론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은순씨의 여러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나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징계처분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추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했을 때 법원은 1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라며 "그러나 1심에서는 윤석열 패소 판결이 났고, 2심에서는 뒤집혔다. 그런 해괴한 판결만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비리도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은 무죄를 안겨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다"라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할 이유를 거듭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재판부의 위헌 지적에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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