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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가 대통령 된다"..선거권 박탈에도 특정 후보 지지한 전광훈, 벌금형 확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04 [12:35]

"김경재가 대통령 된다"..선거권 박탈에도 특정 후보 지지한 전광훈, 벌금형 확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04 [12:35]

[사회=윤재식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선거권을 박탈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 지지 발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유튜브 '김경재 방송'


대법원 2(주심 엄상필)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형인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111월경 사랑제일교회 예배 도중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대통령 선거 하나마나 김경재가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 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등 김 후보지지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20188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고 2028년까지 10년 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전 목사 측은 해당 발언이 특정 후보지지 발언이 아닌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대 대선을 4개월 앞둔 시기였던 점 해당 설교 방송을 녹화해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당선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점 등을 지적하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발언을 하나의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전 목사 측은 자신이 지지발언을 한 김경재 후보가 추후 사퇴를 해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선거운동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와서 다투려고 하는 것이어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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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25/09/22 [17:00] 수정 | 삭제
  • 문진혁 누드화를 그리면 100억 준다네? 아이고~!!!!!!!
  • 박혜연 2025/09/05 [12:03] 수정 | 삭제
  • 조선중앙TV 문진혁의 잠지냄새는 빠다냄새 리얼리? 전빤스~!!!!!!
  • 박혜연 2025/09/05 [12:02] 수정 | 삭제
  • 문진혁 사타구니 냄새 전광훈이 맡으면 좋을거다~!!!!!!
  • 박혜연 2025/09/05 [12:02] 수정 | 삭제
  • 아얘 북한의 조선중앙TV 문진혁을 강제 탈북유도해서 강제로 거세시켜 여자로 만들게하고 나체춤추라고 그래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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