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징역 7년 구형..검찰과 충돌검찰 "1심 유독 엄격 판단...사법행정권 부적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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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권 당시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하거나 지시·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에 열린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라며 "원심은 (피고인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인지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여타 판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모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한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며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법원 자체 조사단의 판단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원 자체조사 결과 임종헌 등 사법행정 담당자 등 다수의 행위가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구분 지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의 사법거래로 통칭된 사법농단 사건은 지난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임기 6년 동안 사법부 수뇌부가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크게 세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 '박근혜 청와대'가 원하는 판결을 유도해 상고법원 설치 등 대법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재판에 개입한 점
▲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판사 등을 탄압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점
▲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재판에 개입한 점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느 현직 검사가 검찰을 떠나며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건(사법농단)을 얘기하는 데 있어 이보다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다"라며 "검찰이 어느 특정인을 기어코 응징하고자 작정했을 때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해 진실을 외면한 채 그 목적에 모든 것을 끼워맞추는 잘못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조계를 아끼고 장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검찰의 성찰이 없는 것을 참 슬프게 생각한다. 검찰의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 당시 사법부 숙원인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