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남도의원들 왜 이러나?'..'음주 측정 거부'로 1명 법정 구속, 1명 징역형'음주 사고 후 국힘 탈당한 최광희 의원, 징역 1년 실형에 법정 구속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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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희 충남도의원의 2022년 지방 선거 포스터 © 서울의소리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 양시호 부장)은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된 최광희 충남도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20일 오후 8시34분께 보령시 동대동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은 경찰의 신분 확인과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발생 이틀 후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다음 날 최종 탈당 처리됐다.
같은 해 9월10일 최 의원이 소속된 충남도의회는 최 의원에게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도의원 지위와 그 지위에서 파생되는 인간관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끝까지 일선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 ▲ 지민규 충남도의원 2022년 지방선거 포스터 © 서울의소리 |
한편 최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당하자 그가 소속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2일 오전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도의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도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충남도의회는 최 의원 외에도 지민규 의원 (전 국민의힘, 현 무소속)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지난 5월 열린 항소심까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