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지난 1월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에 반발해 벌어진 서울 서부지법 폭력난동 사건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모의한 30대 윤석열 지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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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하는 일명 '투블럭남'의 모습 ©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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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 김우현 부장)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모 씨 (3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 1월19일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CCTV 등 장비 파손 및 경찰 폭행 그리고 방화 시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 씨는 법원에 불을 붙인 종이를 던져 지난 1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심 모 씨 (19)에게 기름통을 받고 법원 1층 내부에 15초 간 기름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손 씨는 심 씨가 방화할 줄 몰랐다며 방화 미수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손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사법부를 위협한 점 ▲공공의 안전과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던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다만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