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결 뒤집힐 새로운 증거 나왔다"문서에 추가 누락된 2명 직원들이 모두 재판에 증인 출석했던 점을 고려하면 판사의 책임은 분명히 확인된다"
'대구MBC' 갈무리
정 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이 받은 것처럼 꾸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주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한 진술, 동양대 측이 제출한 ‘어학교육원 근무 담당자 내역’이라는 문건이었다.
이 문건에는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50일간 직원이 없는 ‘공백기’로 기록돼 있었다. 정 전 교수가 2012년 8월 말부터 9월 7일 사이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기간에 어학교육원 직원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구 MBC는 이 ‘공백기’ 주장을 뒤집는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24일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 이모 씨가 대학 교무처에 ‘영어사관학교’ 개소식을 앞두고 교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기안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담당자 이름과 내선 번호가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
오병현 전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은 “제목 밑에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단축번호가 적혀 있었다. 학교에서 부서별로 업무 협조를 요청할 때 쓰는 양식 그대로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거도 나왔다. 같은 직원 이씨가 2012년 9월 4일 최종 저장한 ‘영어사관학교’ 합격자 명단이다. 정 전 교수가 추진했던 영어사관학교의 남녀 합격자와 토익 점수까지 기록돼 있었다. 이는 동양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달리 직원이 공백기였다고 주장된 시기에 해당 직원이씨가 실제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오병현 전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은 “담당 부서에 보낸 뒤 자기 파일을 계속 보관하고 다른 내용을 하더라도 참고해 업데이트하고 보냈다”라고 말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전산 자료나 당시 조직도를 봤거나, 분명 근거를 가지고 서류를 제출했지, 근거 없이 자료를 왜곡해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대구 MBC에 해명했다.
대구 MBC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로 인해 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재판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관련해 장경욱 전 동양대 교수는 14일 페이스북 입장에서 "동양대가 제출했던 문서에는 이 모씨 외에 과거 어학교육원에 근무한 다른 직원 2명도 추가 누락되어 있었다"라며 "따라서 동양대 관계자가 이 문서를 고의적으로 틀린 내용으로 제출했는지, 단지 부실하고 허술한 행정의 결과물이었을지는 예단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반면, 문서에 추가 누락된 2명 직원들이 모두 재판에 증인 출석했던 점을 고려하면 판사의 책임은 분명히 확인된다. 자신들 면전에서 어학교육원 근무 이력을 수차례 진술했던 증인들조차 누락된 문서였는데, 이를 검증도 안 한 채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를 증거로 내세웠으니 분명 잘못"이라고 했다. 당시 임정엽 재판부의 검증 부실을 못 박은 것이다.
장 전 교수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을 범인으로!!라는 오랜 습관, 평소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안일함, 뭐든 판결의 핵심 근거로 내세워도 아무 탈 없었던 자만감의 결과일 것"이라며 "이게 이 재판에서만 벌어진 일이었을까"라고 반문했다.
포렌식 전문가로 정경심, 조국 재판의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섰던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도 이날 SNS로 장 전 교수의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법원이 덮어놓고 위조라고 판단한 어설픈 논리에서 핵심 단계가 거짓이라는 반대 증거가 나왔으므로. 다시 말해 당시 유죄 판결의 논리가 깨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경욱 전 동양대 페이스북 갈무리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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