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단 살인죄'로 내란특검에 피소.."의료대란으로 사망자 최소 1만2000명"'내란 위자료' 집단소송에 이어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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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와 유엔(UN) 제노사이드 협약 제3조 위반혐의 '집단살해죄'로 내란 특검에 고발됐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1만2000명 이상의 국민을 집단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104명에게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로 줄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상가상이다.
'법무법인 IA' 이병철 변호사는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2024년 3월 이후 의대생·전공의·의사 단체를 대리해 관련 소송 90여 건을 진행해 왔다.
고발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 없이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돼 1만 명에 달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며 "국민 대규모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상 중범죄"라고 밝혔다.
초과 사망자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뜻한다. 초과사망자 수 추이는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의료전문가 자문 발언과 역시 의사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앞서 지난 2월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전국 의료기관 초과 사망자 수가 3136명이라고 집계했다. 안철수 의원도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2025년 2월까지 초과 사망자가 최소 6000~8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병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추운 겨울 날씨가 겹치며 사망자가 더 늘어났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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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오후 이병철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 집단살인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고발장 접수증
이병철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의료대란과 관련해 계엄포고령에서 의료인 처단 등 규정은 헌법위반으로서 대통령 파면 사유임을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라며 "피의자가 의료대란을 일으키고 다수의 국민들을 집단 살해한 본 고발사건은 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관련 고발사건에 해당해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5년간 1년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의료대란이 발생해 전문가(안철수 국회의원 등) 추산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만2000명 이상의 국민이 집단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집단적인 사망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죽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라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해 형법 제250조 집단살인죄 및 제노사이드 협약 제3조 집단살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개입 혐의 등으로 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이날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1명, 수사관 1명은 특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등의 과거 발언이 본인 체포 집행의 '가이드 라인'으로 회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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