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비상계엄 국민 피해 인정.."윤석열, 104명에게 10만원씩 배상”“국민들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원고당 10만원 정도 충분히 인정"
|
![]() |
![]() |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란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례로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불법 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결과도 쏟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 민사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윤석열)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명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의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라며 “원고당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라면서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소송 원고인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 2024년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권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사무소 호인' 김경호 대표 변호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8월 소송에 참여할 원고 참여자들을 모집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금액의 많고 적음이 본질이 아니다. 사법부가 국가 최고 권력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다. 이는 훼손된 주권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정의 선언"이라며 공개적으로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조수진 변호사는 "80억원이면 국민 8만명에게 10만원씩 배상가능하네요. 윤부부는 국민께 돈갚으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이는 최근 윤 전 대통령 재산이 약 80억 원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올해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54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 기간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퇴직 공직자는 윤 전 대통령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 총 79억 9115만원을 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경기 양평군의 논밭 등 22억 489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예금은 57억 4224만원을 보유했다. 지난 신고 때보다 재산은 5억 1003만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