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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무죄 확정..대법원 "대장동 사업 뇌물 청탁 혐의 없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7/18 [13:52]

'화천대유' 김만배, 무죄 확정..대법원 "대장동 사업 뇌물 청탁 혐의 없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7/18 [13:52]

[사회=윤재식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청탁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 씨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 서울의소리

 

 

대법원 1(주심 노태악)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23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의 청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의장직에서 물러 난 뒤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 원 성과급과 연봉 8400만 원 지급을 약속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 전 의장은 20212월부터 11월까지 급여 등으로 80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도시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김 씨에게는 징역 2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례안 통과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최 전 의장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김 씨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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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꾸는 소년 2025/07/18 [18:05] 수정 | 삭제
  • 더럽고 썩어빠진 사법부의 대법관과 판사놈들이 아주 벌거벗은 진짜 모습을 보여 주는구나 썩어빠진 판사 새끼들 정말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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