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청탁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의 청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의장직에서 물러 난 뒤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 원 성과급과 연봉 8400만 원 지급을 약속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급여 등으로 80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도시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김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례안 통과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최 전 의장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김 씨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