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특검에 증거 제출..윤석열 22회·홍준표 23회·오세훈 18회· 박형준 7회 불법 여론조사""김영선 공천에 윤상현·이준석도 관여...데이터·메시지 등 증거 100여 건 제출"
'명태균 게이트' 최초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가 16일 '김건희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게이트' 공익제보자 강혜경씨가 16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 참고인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명태균 PC 등 포렌식 자료들과 강씨의 계좌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렇게 밝혔다. 강씨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혐의를 처음 폭로한 인물이다.
강씨와 변호인 문건일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54분 특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 큰 박스를 든 채 도착했다. 박스에는 ▲ 명태균 PC·강혜경 소유 하드디스크·SSD 및 포렌식 자료 ▲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분석 자료 ▲ 강씨의 계좌거래내역 및 정리자료 ▲ 강혜경 휴대전화(2017년~2020년 초까지 사용) ▲ 김영선 휴대전화(2017년~2023년 사용)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문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자체 포렌식 등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시행된 비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되었다. 불법적 성향분석 자료의 생성 및 전달도 이뤄졌다"며 "(이를 위한) 비용지급의 방식은 제3자 대납이나 현금지급으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22회, 홍준표 23회, 오세훈 18회, 박형준 7회 등 문제가 있어 보이는 총 100여 건의 여론조사 및 관련 데이터·메시지 등을 정리해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선거범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외부에서 조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의제출 자료, 모두 증거로 사용 가능"
문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정리한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이 기존에 압수한 증거의 경우 영장범위에 따라 2022년 6월 보궐선거 전후인 소위 '세비반땅'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익제보자(강씨)가 특검에 자료를 임의제출하면 모든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가 언급한 '세비반땅'이란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매달 세비의 절반을 받았다는 의혹(2022년 8월~2023년 11월, 8070만 원)으로, 김 전 의원은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받은 것의 대가로 명씨에게 이 같이 세비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천에는 명씨에게 부탁을 받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물론, 당시 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엮여 있다.
강씨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 의원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준석 당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도 관여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이제 모든 진실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서기관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김건희씨와 그 일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2663㎡)가 있는 강상면으로 갑자기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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