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후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전 정보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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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3년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감식 현장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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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홍다선)은 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5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부장은 10.29 참사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2일 서울경찰청 정보부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같은 날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부 과·계장회의 이후 해당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부장 측은 규정을 지키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지시가 사고 발생 우려와 대책 마련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보고서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과 사회 구성원에게 깊은 상처와 국가 사회 안전 시스템에 대한 좌절감과 불신을 안긴 점 ▲사실관계를 축소 및 왜곡 시도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