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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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소감을 말하고 있다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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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팀 (특별검사 이명현)은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4-1부 (재판장 지영난 부장)에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접수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원심판결,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항소취하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23년 9월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드디어,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이 풀렸다”며 환영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국회의원으로서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취하를 격하게 환영한다”며 “제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짓누르려고 해도, 정의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속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해병 사건 수사를 경찰에 이첩한 것에 대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한 항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었다.
군 검찰의 기소로 진행된 1심에서는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 검찰은 다시 항소했고 지난 6월13일 항소심 1차 공판까지 열렸지만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해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항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