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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다음은 더 세진 '노란봉투법' 차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7/07 [12:45]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다음은 더 세진 '노란봉투법' 차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7/07 [12:45]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3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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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서울의소리

 

 

 

그동안 기업의 이사들은 회사만을 위해 일을 해야 했지만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까지 확대하면서 대주주만을 위한 결정보다는 전체 주주를 위한 수익을 우선으로 이사회를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계는 이사회 운영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이 이번 상법 개정안에 추가되면서 최대 주주와는 관계없는 인물이 이사회에 들어올 가능성은 더욱 커져 사외이사 영입과 투자 결정 등에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책임만 지려고 했던 재계가 볼멘소리를 내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또 다른 압박 법안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처리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인 21대와 22대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음에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끝내 파기됐었다.

 

그러나 이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 의지를 꺾지 않았고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대선 후인 지난 61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여당과 친여성향의 야당 의원 43명은 노란봉투법을 재발의 했다.

 

이번 새롭게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개념과 쟁의행위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이전 발의됐던 법안보다도 더 확대했다.

 

기존 노란봉투법에서는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정의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명칭 관계없이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업주에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사용장에 포함 했다.

 

또 근로자 범위도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로 확대해 기존 근로자로 인정바지 못해 노조 성립이 어려웠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노조를 조직해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쟁의행위관련해서도 기존 노란봉투법에서 현재 시행 중인 근로조건에도 쟁의할 수 있게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쟁의 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면 새로운 노란봉투법에서는 사업재편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노동조건과 근로자 지위로 쟁의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경영상 해고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책임 범위를 정하게 했다면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쟁의행위로 인한 소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아울러 기존 노조법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라고 수정 노조 의사 결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 이외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 노조 존립 불가 시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 조항도 포함시켰다.

 

그간 해당 노란봉투법안불법 파업 조장등 이유로 지속해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아직도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뀐 이상 이번에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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