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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민원인 앞 바지내린’ 前 국힘 소속 김진하 양양군수 실형

'김진하 군수 "연인 관계였다" "민원인에게 순간 유혹됐다" 주장하기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6/26 [12:51]

‘女민원인 앞 바지내린’ 前 국힘 소속 김진하 양양군수 실형

'김진하 군수 "연인 관계였다" "민원인에게 순간 유혹됐다" 주장하기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6/26 [12:51]

[사회=윤재식 기자] 대낮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벗고 차량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여성 민원인 상대 성 비위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국민의힘 소속 김진하 양양군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지난 2023년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여성 민원인과 함께 타고 있던 차량에서 나오며 지퍼가 열려 있는 바지춤을 정리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 KBS 화면 갈무리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김종헌 지원장)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500만 원 추징과 함께 뇌물로 받은 안마 의자 몰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 군수는 지난 202312월 양양지역 한 카페에서 여성 민원인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군수는 A 씨의 민원 해결 명목으로 고가의 안마의자 등 금품과 함께 성상납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군수는 A 씨와 민원 처리 등을 위해 자주 만나다 보니 내연관계로 발전했으며 성관계 역시 강제성이 없는 연인간의 관계였으며 A 씨가 민원 처리를 명목으로 김 군수 아내에게 건넨 안마의자에 대해서는 A 씨 선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도 ‘A 씨에게 순간적으로 유혹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모든 책임을 A 씨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 양양군 홈페이지에 아직 게재돼 있는 김진하 군수의 프로필  © 양양군 공식홈페이지


하지만 A 씨 측은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역시 알게 된 경위 연락 주고받은 빈도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김 군수와 A 씨의 관계가 연인 관계가 아닌 군수와 민원인 정도 관계였다고 판단하고 연인 관계였다는 김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김 군수가 A 씨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 역시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김 군수에게 선물할 요인이나 동기가 존재했을 뿐 그 배우자에게 고가 선물 할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원도 양양에서 3선 양양군수 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진하 군수는 지난해 930성추문·뇌물파문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며 경찰이 내사까지 받게 되며 국민의힘 강원도당으로부터 제명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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