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국힘 이철규 아들 부부 첫 공판 15분 만에 끝나'이철규 아들 측 "아직 사건 기록 열람하지 못했다" 주장에 檢 공소사실만 낭독 후 끝나'[사회=윤재식 기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마약을 찾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의 첫 공판이 불과 15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재판장 이정엽 부장)는 1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임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실세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의 아들과 며느리인 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 (5g 상당)를 찾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아내 임 씨와 지인들과 공모해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이 씨 측은 이날에도 ‘사건 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며 기록을 확인한 다음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발언을 했고 결국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후 15분 만에 종료됐다.
과거에도 대마 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 씨는 누군가로부터 5억9천만 원을 빌려 서울 강동구에 6억4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던 사실이 지난 2021년 언론을 통해 드러나며 아버지인 이철규 의원이 이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철규 의원은 이에 대해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증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는 등 12.3 내란을 적극 옹호하며 찐윤으로 평가받는 이철규 의원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부터 ‘김건희 공천 루트’로 지목 받았다. 지
난 2월에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자신이 ‘경찰정보국장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의소리 취재를 사실상 사찰해왔다는 정황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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