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방침..숙명여대, 석사 취소 학칙 개정"숙명여대가 석사 학위 취소한다면 국민대 또한 박사 학위 당연히 취소할 것"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 관계자는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게 된다면 국민대 또한 박사 학위를 당연히 취소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마쳤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 필요한 석사 학위 취득이 취소가 된다면, 박사 학위의 '원인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숙대 측에 질의한 뒤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이날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대학원 학칙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씨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지난 2015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칙을 시행했지만, 이보다 앞서 취득한 김씨의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두고 결정을 미루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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