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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내란세력의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촉발된 조기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대선 기간 정치권에서는 유력 후보들을 겨냥한 각종 허위 정보가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네거티브 시도가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 수원시정 당협위원장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온라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 비방을 위해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교수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정신질환’과 ‘허리 디스크’로 ‘군대 면제’라는 허위 정보를 올리고 ‘남성불구’라는 혐오표현을 게재했다 10분 만에 삭제 조치했다.
이 교수는 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한데 둘러앉아 젓가락으로 이재명 후보의 기호 1번을 표시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래서 절대 저는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다. 이거야말로 가해인 것을 모르세요”라는 글도 함께 게재했다.
이 교수는 전날 대선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성희롱 발언’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지만 해당 사진은 지난 13일 촬영된 영상의 캡처본으로 확인돼 이역시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 교수는 해당 내용 역시 게시물에서 삭제했다.
이 교수는 후에 이와 관련한 사과를 했지만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확인 안 된 허위정보를 이용해 선동과 혐오를 악의적으로 조장한 뒤 아니면 말고 식의 사례가 이번 대선 기간 급증하자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지난 29일 정보통신망의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내란 선동과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음란 정보나 범죄 교사, 방조 정보, 명예훼손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본인이나 제3자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 유포해 폭동과 테러 등의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또한 불법정보에 포함했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11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아들에 대한 비판이 대선 기간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 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면서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장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이재명 가족 방탄법’이라고 정의하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막는 법을 만들어 처리하려는 게 민주당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지난 1일 경기도 구리 유세에서 이와 관련해 “혐오 발언을 유포하면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반발했으며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같은 날 해당 개정안을 ‘이재명 아들 방탄법’ ‘진시황식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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