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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파기 환송 후폭풍..민주당, 대법원 권한 축소 법안 추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5/19 [11:17]

대법원, 이재명 파기 환송 후폭풍..민주당, 대법원 권한 축소 법안 추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5/19 [11:17]

[국회=윤재식 기자]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법원이 무리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며 대선 개입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그 파장이 다시 사법부와 대법원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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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의소리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대법원이 보통 한 달에 한번 열리는 전원합의체를 소부에 배당된 당일 회부하고 결정해 같은 날 심리를 벌인 뒤 이틀 뒤 최종 심리하는 등 그동안의 모든 관행을 깨버리는 것은 물론 대법원 내규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에 따르면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이를 생략하고 당일 바로 심리를 시작해 2심 판결로부터 불과 36일 만에, 배당 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물리적으로도 수 만 쪽에 달하는 기록들을 배당 9일 만에 모두 확인 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를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후보 상고심 전인 지난달 6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충식 윤석열 장모 내연남, 윤석열 결혼식 주례를 봤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4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폭로되면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의혹은 더 짙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보받은 해당 영상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은) 사전에 충분히 기획된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을 겨냥한 법 개정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후라도 기본권 침해가 명백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겨루던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지위를 상실하기에 사법기관 내에서도 대법원 권위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대법관의 권위 분산과 축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후 6일 만인 지난 14일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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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25/05/19 [17:58] 수정 | 삭제
  • 희대의 악마 조희대 망할놈의 썩을새끼 굥썩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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