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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대-김앤장 커넥션' 윤석열 등 7인 공수처 고발

윤석열·한덕수·조희대·지귀연·심우정·서석호·김주현 등 '서울대 라인' 
내란공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5/05/13 [18:42]

시민단체 '서울대-김앤장 커넥션' 윤석열 등 7인 공수처 고발

윤석열·한덕수·조희대·지귀연·심우정·서석호·김주현 등 '서울대 라인' 
내란공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의소리 | 입력 : 2025/05/13 [18:42]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7인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경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상임대표 김한메)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서울대 출신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김앤장 출신 법조인 등 7명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대법원, 검찰 등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정의가 훼손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김한메 상임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들을 내란수괴 공모 및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죄 혐의자들은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서석호 전 김앤장 변호사다. 

 

사세행은 "피고발인 7인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 막중한 자리에서 순차적·승계적으로 공모하여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 당선의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피고 발인 한덕수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킬 목적으로 검찰 상고 및 위법 부담한 대법원 판결을 주도했다"고 했다. 

 

또한 "내란종식과 국민주권 방해하는 '서울대-김앤장 컨넥션'은 대한민국과 사법정의를 망치는 반국가세력"이라며 "공수처는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내란유지 사법쿠데타 공모자들 즉각 수사해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권과 검찰권을 지휘갑독하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사법부와 검찰 에 대한 대통령 등 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의 대통령 선거권과 유력 대통 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 전문-

 

피고발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우리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인 내란수괴죄를 범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하여 사상초유로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변경하여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피고발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즉시항고 포기를 강행하여 윤석열을 탈옥시켰습니다.  

 

이어 피고발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마자 소부 심리도 없이 두 시간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된 것은 사법사상 초유이며 약 7만쪽 기록에 비춰볼 때 졸속재판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거셉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 등 7인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국가공권력 특히 법원 등 사법기관의 생명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또한, ‘법앞에평등’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규정은 형사사법시스템의 대원칙입니다.

특히, 사법권과 검찰권을 지휘감독하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대통령 등 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7인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의 막중한 자리에서 순차적, 승계적으로 공모하여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였습니다. 

사실상의 사법쿠데타를 저지르면서 내란수괴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사법권 및 검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대다수 국민의 대통령 선거권과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제255조 제6항 위반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6항은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김주현 민정수석, 조희대 대법원장,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와 사법권 및 검찰권의 행사를 지휘 감독하는 등 대선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기관들이 처참히 파괴됐습니다.

 

또한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피고발인 한덕수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킬 목적으로 검찰 상고 및 위법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주도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 다수의 선거권 및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자 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현직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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