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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선개입 규명' 국회청문회 불응.."대법관들 '출석 면제' 법에 있나"

대법 "청문회 법관 출석 곤란"..김한규 "합법적 근거 없는 변명"
정청래 "이러니 특검 공감대 높은 것..내일 특검·법원조직법 처리"
김용민 "선거개입·국민주권 훼손..사법개혁 강도 높게 추진할 것"

정현숙 | 기사입력 2025/05/13 [15:35]

조희대 '대선개입 규명' 국회청문회 불응.."대법관들 '출석 면제' 법에 있나"

대법 "청문회 법관 출석 곤란"..김한규 "합법적 근거 없는 변명"
정청래 "이러니 특검 공감대 높은 것..내일 특검·법원조직법 처리"
김용민 "선거개입·국민주권 훼손..사법개혁 강도 높게 추진할 것"

정현숙 | 입력 : 2025/05/13 [15:35]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4일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나머지 대법관 등 15명 전원이 불참 의사를 전했다.

 

대법원은 전날 국회에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 담긴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대선 개입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대목으로 청문회 불참을 통보한 것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게 삼권분립이면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에 의해 국회의원들을 재판하는 것도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들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에 “법률에서 대법관들은 출석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본인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게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변명이라서 조속히 다시 추진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율사 출신인 김 의원은 1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했고 왜 이렇게 특정 사건들과 다른 사건들의 처리 기준이나 처리 기한 이런 것들이 다른지, 이런 사법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청문회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특별검사)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사위 김용민 의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라 출석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재판이 아니라 선거개입이자 정치행위였다. 더 나아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고, 국민주권을 훼손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정적으로 기록도 안 보고 재판을 했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러니 청문회가 필요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거부한다면 그에 맞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것이다. 적어도 기록을 꼼꼼하게 읽고 재판하는 법원을 만들 것이다. 사법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으면 국민이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내란 과정에서 목격된 법조 엘리트들의 민낯..조희대 심우정 사퇴해야"

 

 

앞서 수감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9일 '오마이뉴스' 기고문에서 '무도한 윤석열 일당의 위헌·위법한 내란을 격퇴하고 민주헌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법조 엘리트'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만약 '조희대 대법원', 심우정, 지귀연 같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채우고 있었더라면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복귀시켰을 것이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리고 이들의 사퇴 이유로 크게 2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3월 7일 윤석열 내란 재판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례없는 신박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반대를 누르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둘째는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여 대법원이 유례없는 초고속 진행으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조 전 대표는 "검찰과 법원이 합작한 윤석열 석방,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의 기습적 대선개입을 목도하며 대다수 국민은 경악하고 분노했다"라며 "한국 '법조 엘리트'는 '시험 성적'을 기초로 지위와 권한을 얻었고, 기소배심, 재판배심, 검사장·판사 직선제 등 민주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법해석 및 집행권한을 행사할 때 주권자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고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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