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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法 영장 집행 방해 못하게 한다..민주당 '영장 집행 방해 금지법'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5/12 [11:20]

대통령 경호처, 法 영장 집행 방해 못하게 한다..민주당 '영장 집행 방해 금지법'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5/12 [11:20]

[국회=윤재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8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최초로 성사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과 지난 7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모두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됐다.

 

▲지난 1월1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전 입구가 공조본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버스로 막혀있는 모습  © 윤재식 기자


대통령실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근거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아왔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1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 채 용산 대통령실에 은거하고 있던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총기 발포까지 고려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당시에도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대통령 경호법 제2조를 들먹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통령 경호처의 법치주의에 반하는 이런 월권적 행태가 더 이상 벌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뒤늦게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공수처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최초로 성사된 지난 8일 경호를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이 현행 대통령 경호법에 적시된 경호 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에 포함되지 않게 했으며 경호대상에 대해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권 의원은 법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경호대상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은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 또 경호는 삼권분립 정신을 규정한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라는 이름으로 막는 나라는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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