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 "대법·고법 李 재판 공정하지 않게 보여..선거 개입 정치행위"민주·시민단체, 조희대 직권남용, 부정 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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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졸속 심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도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고발 내용은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직권남용, 부정 선거운동,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생산"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과 본 매체 '서울의소리'를 포함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지난 3일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이 단 이틀만에 시민들의 참여가 폭발하면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후보 사건은 항소심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초고속 회부해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12인의 대법관이 2일 만에 소송 기록 6만 페이지를 실질적으로 열람하고 충분히 검토한 증거와 소송 기록 열람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로 '졸속 재판'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접수 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심 결론을 내리고, 무죄 2심을 깨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 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맡아 오는 15일 첫 공판을 연다.
법원행정처의 자료를 보면,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인 지난해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이후 대법원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91.7일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은 무려 55일이나 빠른 36일 만에 결정되면서 대선 기간 내내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게 만들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쟁점화시켰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조차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밝힐 정도로 법조인들 다수도 이 후보 사건의 대법원 판결 절차와 결론이 모두 통상적이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실명으로 “30년 법관 생활 중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충격을 표했다. 송 판사는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 했다"라며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이 후보의 상고심을 겨냥해 "대법원은 최근 특정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의 재판 진행 속도도 비상식적이다. 서울고법은 상고심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일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그날 바로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이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보통 소송 서류는 우편 전달을 먼저 하고,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을 통한 송달이 이뤄진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집행관 송달을 먼저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 후보에게만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는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게 보이게 만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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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대법관들의 열람 기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도 약 2만5천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이 지난 20년 동안 받은 청구 건수의 대부분을 넘어서는 수치로 "정말 읽고 판단한 것이냐" "6만 쪽을 이틀만에 읽었다고?" 등의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진다. 기록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했는가’를 검증하겠다는 얘기로, 현재까지 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체 정보공개청구는 약 3만 4천 건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이틀 동안 제기된 청구 건수가 70%에 달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모양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소송 기록 열람, 검토 기록 공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100만인 서명운동에 따르면 "이 판결은 단지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표결을 부정하고,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를 제거하려는 정치 사법의 민낯이며, 헌정 파괴 행위"라면서 조 원장의 탄핵을 시사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정치의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로부터 독립된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대법원은 사법 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다"라며 "이제 국민이 나설 때다. 기록을 공개하라! 진실을 밝혀라! 정치 개입을 멈춰라!"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