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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한덕수 탄핵 기각..與, 탄핵 기각 시 당·발의자 비용 부담법'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3/24 [12:58]

헌재는 한덕수 탄핵 기각..與, 탄핵 기각 시 당·발의자 비용 부담법'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3/24 [12:58]

[국회=윤재식 기자] 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 직무 대행이 정지됐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24일 대통령 권한 대행직에 다시 복귀했다.

 

▲ 야5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 국회공동취재단


이에 한 총리를 대신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심차게 발의됐던 야당5당의 대통령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이 무력화가 되어 버렸다.

 

헌법재판소도 위헌이라고 결론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끝내 최 대행이 거부하면서 강행된 명분 있는 탄핵소추안이었지만 결국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야당 측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난하는 여권 측에 또 다른 명분만을 안겨주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탄핵소추안이 유독 많이 발의되었다.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30건이며 이 중 철회 폐기 등 사유를 제외하고 가결된 사례는 13, 헌재에서 기각된 사례는 8건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이런 야권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발을 12.3 비상계엄 주요 명분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윤석열 측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역시 야권의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명분으로 지난해 9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거대 야권에 맞서 자신들의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상목 대행 탄핵 소추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던 지난 21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난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신동욱 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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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7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다.     ©윤재식 기자

 

한편 윤석열 정권 들어 지속되는 비리 의혹에도 제대로 된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보이는 모호한 내용의 판단이 사법기관에서 계속되면서 여야는 각자에게 유리하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

 

지난 12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 부실 수사 등 의혹이 끝내 해소되지 않자 야권이 제기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기각과 함께 국회의 탄핵소추는 남용된 바 없다는 판단도 같이 내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에서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는 남용된 바 없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며 탄핵 남발이 비상계엄 이유라는 윤석열 주장을 헌재가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 측은 그간 윤석열 정권을 향한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발의에 대해 입법권 남용이라고 강조하며 12.3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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