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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재식 기자] 박영수 전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도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들의 청탁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현금 3억 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을 받고 딸과 공모해 5차례 걸쳐 김 씨에게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받은 현금 3억 원 수수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나 사외이사로, 청령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덕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수수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당 의혹 일체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을 뇌물로 엮어 단죄했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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