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내란수괴 혐의로 공수처에 전격 체포된 윤석열이 수사관들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고, 심지어 이름과 사는 곳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수사 속도가 늦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확보한 정황 증거 만으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윤석열을 20일 동안 구금,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에 출석하지도 않은 윤석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은 16일에 공수처 출석도 아침에 하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고, 오후로 미루더니 역시 가지 않았다. 수감되고도 사기만 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 작정이지만,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검사나 판사도 피고의 태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모르긴 모르되, 윤석열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란의 경우, 우두머리는 최하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다. 그동안 나온 각종 증거를 보면 윤석열이 직접 계엄군들에게 지시한 게 드러났다. 각 사령부 사령관들이 직접 증언한 것이라 신빙성이 높아 법원도 이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군대, 검찰, 경찰, 경호처까지 돌아섰으니 이젠 더 이상 비빌 언덕도 없다. 사면초가, 고립무원 신세다.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 청구한 윤석열
윤석열은 적반하장 식으로 서울지법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며 자신이 선호하는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 적부심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가 부당하게 구속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법 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의 형벌권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며,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체포 적부심의 판단 기준은 체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체포가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는가? 등을 두고 결정한다.
중앙지법, 윤석열이 신청한 체포 적부심 기각
윤석열이 자신이 선호하는 서울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해 국면 전환을 노렸지만 중앙지법도 여지없이 기각해버린 바람에 망신만 당하게 생겼다. 서울중앙지법도 공수처의 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해 준 것이다. 이로써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석열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윤석열 변호인단은 명분과 실익을 고려해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17일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경구, 윤석열 측 변호인은 다시 한번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지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측, “계엄령 포고령은 김용현이 옛날 것 베꼈다”고 억지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활동과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전공의 등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측의 주장인즉, 윤석열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마음은 없었는데 김용현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는 것이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고,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이 없다"면서 "실제로 막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는 비열한 윤석열
하지만 김용현 변호인 측은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석열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윤석열이 이제는 불법 계엄령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려 하자 구속되어 있는 김용현도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이런 인간이었나, 하고 한탄하고 있을 것이다.
그 점은 구속된 윤군참모총장(계엄 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윤석열은 그들에게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에 진입하여 의원들을 끌어내라”, “총이 안 되면 칼을 빼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부인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린 것이다. 동네 양아치도 이러진 않는다.
윤 체포되니 각종 경제 지표 올라가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이 체포되자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차츰 안정을 찾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손님이 조금씩 늘자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이 불확실성의 근원이라는 방증이다. 경제는 불활실성이 제거되어야 투자도 늘고 소비도 늘어난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대한민국은 다시 활력을 찾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와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남북이 다시 대화하고 교류하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문화가 다시 꽃피어 다시 K팝, K무빙, K푸드가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을 것이다. BTS, 블랙핑크도 활동을 재기할 것이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인 셈이다. 윤석열이 하루빨리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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