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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현 CJ 회장 미행 발각 파문 내막

삼성에게 불법 사찰은 일상다반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2/29 [05:52]

삼성, 이재현 CJ 회장 미행 발각 파문 내막

삼성에게 불법 사찰은 일상다반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2/29 [05:52]
삼성특검 과정에서 드러난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주식 상속권 분쟁 소송을 계기로 CJ와 삼성 사이에 범삼성가의 적통성을 놓고 이어져온 해묵은 앙금이 재점화된 가운데 삼성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일단 삼성 측은 이번 미행 파문에 대해 사실무근에 오해에 불과하다며 별일 아닌 듯한 태도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CJ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의 ‘나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 양측간 전면전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사서울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CJ그룹은 서울 중부경찰서를 찾아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던 삼성물산 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CJ그룹 김홍기 비서팀장’이며 피고소인란에는 ‘성명불상’으로 표시했다. 
 
▲ 21일 저녁 서울 중구 장충동 CJ그룹 이재현 회장 집 부근에서 이 회장의 차량을 미행하던 삼성물산 직원 김모씨가 CJ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CJ)   

 
 
 
 
 
 
 
 
 
 
 
 
 
 
 
 
 
 

 

 
 
CJ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미행은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 14일의 다음날인 15일부터 시작됐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이재현 회장의 운전기사가 17일 미행차량에 대해 비서실에 보고했고, 비서실이 이 회장 자택 인근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미행이 15일부터 시작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CJ 측의 설명이다.
 
이후 CJ가 미행차량의 동선에 대해 추적 조사한 결과, 미행차량은 일과 시간뿐 아니라 이재현 회장의 저녁 약속 장소까지 미행하면서 이 회장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파악해온 것으로 보인다.

조용히 미행 차량을 주시하던 CJ 측은 미행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미행차량을 가로막아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 신고해 미행자가 삼성물산 김 모 차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CJ 측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미행 감시는 어떤 이유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삼성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은 삼성그룹?

당초 이번 고소에서 CJ는 김 차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보고 삼성물산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미행에 연관된 모든 관련자를 조사해달라는 의미로 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CJ그룹 김홍기 비서팀장은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 “그 부분은 고소인 경찰조사에서 피고소인을 언급하면 경찰이 이를 수사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의 발언은 앞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삼성그룹의 핵심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미행논란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 회장 자택 부근에 삼성물산이 소유한 부지가 있어 이 일대 사업성 검토차 방문한 것”이라며 “CJ가 고소를 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이것 말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건희의 삼성’ 붕괴 위기

이번 미행논란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맹희씨의 상속재산 소송’은 지난 2008년 삼성그룹 특검 과정에서 드러난 이병철 창업주 소유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계좌 주식에 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는 지난 12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선친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 1억원 등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자신의 상속분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0년 상장한 삼성생명 주식은 24일 종가 기준 8만8700원으로, 이맹희씨가 자신의 상속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824만주의 현재 가치는 약 7308억여원 어치에 달한다.
이맹희씨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발단을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씨 측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작고한 선대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상속분할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문서에 동의해 달라는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를 받았는데, 이 때 처음으로 차명재산의 존재를 인지하고 해당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게 이씨 측의 주장이다.
 
문제는 7308억여원이란 금액의 규모를 떠나 이 삼성생명의 지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삼성그룹으로서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의 지분 구조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 등으로 연결된 순환출자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패소해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를 이맹희 씨에게 넘긴다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축소되고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는데, 이 경우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에버랜드는 보험지주회사가 되고 삼성생명은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돼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면조정 가능성 소멸

동 소송이 처음 알려진 14일 CJ 측은 즉각 “이맹희씨를 상대로 소송 취하를 설득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삼성과 CJ 간의 대결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반전시킨 바 있지만 삼성의 미행이 15일 시작됐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삼성그룹의 홍보 사령탑인 이인용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도 22일 오전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사장단회의 브리핑에서 이맹희씨 소송과 관련해 “CJ 측에서 노력해보겠다고 한 만큼 여전히 잘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인용 팀장이 “잘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로 이튿날 새벽 CJ 측이 삼성 직원의 이재현 회장 미행 사실 폭로 및 경찰 고소로 양측간 화해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입장과 그동안 삼성 계열사들이 일처리한 방식에 근거해서 이번 미행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추정해보면, 이맹희씨 소송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먼지 한 톨 만큼의 정보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조직상부에 팽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더욱이 이맹희씨가 ‘상속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범 삼성가의 다른 자손들도 이번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 이들이 연대하게 된다면 그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CJ 관계자들의 동선은 주요 체크대상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맹희씨를 대신해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불명확한 만큼 아들인 이재현 회장은 우선 체크대상일 수밖에 없고, 이 회장이 범삼성가의 다른 누군가와 접촉하는지 여부는 삼성 조직의 최우선 관심사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CJ 측의 공개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이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CJ의 자존심을 긁는 행태를 이어가는 모습은 ‘삼성 vs 이맹희 개인’의 싸움이 ‘삼성 vs CJ’ 혹은 ‘삼성 vs 범삼성가’의 싸움으로 확전될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벼랑 끝에 선 이건희,
증여세만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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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게 불법 사찰은 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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