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결국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형을 확정 받은 후 국회 본회의장 안 조국 대표 자리에 이름표가 제거 된 모습©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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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는 12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및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검찰은 2020년 1월에도 조 대표를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조 대표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으며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원심형인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