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언론인들과 지역 유지 등에게 현금과 술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한 국민의힘 소속 김충섭 김천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2부 (주심 권영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 등을 사적으로 동원해 지역 유권자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었다.
재판과정에서 김 시장 측은 명절 때마다 했던 관례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약 1년5개월 또는 약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장차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의 인지도, 영향력, 호감도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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