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에 대한 신바람을 가누지 못하고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국정 방해라는 카드를 던져버렸다.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국가 위기는 민주당의 방해 때문이었고 그것이 실패했으니 이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듯하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뜻에 동의하는 국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표의 유죄 선고가 국정 파탄을 멈추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이고 김건희는 그의 아내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날 조선일보는 사필귀정을 외쳤다. 정작 자신들이 일제 강점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제대로 처벌을 받는 것이야말로 사필귀정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망각한 채였다. 1심 판결이 자신들의 희망과 기대에 맞아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성을 잃고 날뛰는 이른바 제1의 민족정론지를 바라보며 민망함을 견딜 수 없다. 2심이나 최종심의 결과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독자에 대한 지나친 배려일 뿐이다. 그들은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왔다. 참으로 한심하고 고약한 일이다.
독야청청 사필귀정 조선일보가 11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이라는 제목이다. 먼저 조선일보에 시쳇말로 쪽팔리지 않은가 하고 묻고 싶다. 거짓 증언이 있으면 반드시 시킨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기레기들이 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것뿐이라는 변명은 비겁함을 더할 뿐이다.
거짓 증언이야 누군가 교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 거짓을 했으면 그에 따라 벌을 내리면 그만이다. 세상 거짓 증언에는 어김없이 교사범이 있어야 한다는 억지는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이 참에 ‘교사’라는 험악한 말에 대하여 용어를 정리하라는 주장이면 어땠을지 싶을 정도로 안타깝다. 레거시 언론을 고집하며 뉴미디어의 등장과 위력에 애써 눈감으려는 치기가 읽힌다. 그래도 사필귀정은 사필귀정이다.
조선일보의 부끄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을 써 갈기던 그 펜으로 무죄 선고는 비아냥거리는 논조가 사시인 불편부당을 넘어 온당하지 못하다. 아무리 대놓고 편파 왜곡을 해도 미리 적을 정해놓고 이치에 닿지 않는 군색한 주장으로 비루한 논리를 이끄는 것은 참으로 비열하다. 차라리 광기에 들떠 날뛰지 말고 2심에서는 제대로 판결하기 바란다는 상식적인 주장을 했으면 어떨까 싶다. 적의에 가득한 조선일보에 이런 상식을 기대할 수 없음은 한국 사회의 크나큰 비극이다.
조선일보의 사필귀정 난동에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단정 짓거나 거짓 증언은 반드시 교사범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억지 주장은 그 자체로 비루하다.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언론이라면 1심 결과보다 최종심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차분한 논리를 전개해야 마땅하다. 진영의 유불리에 편승해 추악한 작태를 연출하는 만행은 스스로 언론임을 부정하는 옹졸한 짓이다.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비아냥을 돌아본다. 4대 세습 족벌 사주 언론 가장 범죄집단 조선일보의 자기 고백으로 들린다. 조선일보 지면에 종업원들의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이유를 새삼 깨닫게 된다. 조선일보를 도배하는 가짜뉴스는 종업원들의 뜻이 아니라 시킨 사람이 있다는 순진한 고백인 셈이다. 밥벌이에 목매는 종업원들이 내뱉는 충격적인 증언이 애처롭다. 거짓 기사에는 반드시 시킨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잡아내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처절한 고발이 가슴을 저리게 한다. 그리하여 다시 족벌사주 가짜언론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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