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350억 원 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로 실형을 살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77)가 이번에는 차명투자로 부과 받은 2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최종 확정 받았다.
▲ 최은순 씨(좌)/ 김건희 씨 (우)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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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 (주심 권영준)는 지난달 31일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 씨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3월 동업자 A 씨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도촌동 땅 55만3231㎡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관할 성남 중원구청는 같은 해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최 씨와 동업자 A 씨에게 각각 27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27억3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과 관련해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씨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계속 심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