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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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한성진 부장)은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민주당 측에서 우려했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돼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해 준비하고 있는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 진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 대선 보전 받았던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25일에도 이 대표 관련한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나머지 3개 혐의 관련한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는 등 앞으로도 이 대표의 정치 행보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날 (14일)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