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혜경 10만원에 기소, 명태균에 500만원 준 김건희는?법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 원 선고..검찰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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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총장은 10%대까지 떨어진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수신제가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영적인 세계에 포획돼 있기 때문인 것 같다"라며 "소위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서 보통 사람의 상식을 찾지 않는다면 국정이고 뭐고 하나도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개인적으로 용산 사람, 여권 중진들을 보면 '당신들 뭐하냐고'고 이야기하자 '선배님, 우리라고 왜 안 했겠냐. 몇 번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만날 기회도 안 주더라'고 하더라"며 "대통령이 들을 귀를 열어놓고 있을 때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지 꽉 닫아놓고 하면 (참모들과 중진들이 무슨 소리를 할 수 있겠냐)"라고 윤 대통령의 독선을 지적했다.
진행자가 "대통령이 담화 후속 조치 성격으로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김 여사가 순방에 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하자 유 전 총장은 "그런 것이 보통 사람 상식에서 벗어난 소리"라고 냉소했다.
유 전 총장은 "부부싸움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전화 교체를 지금 대책이라고 말하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같다"라며 "저런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서 보통 사람, 상식의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유 전 총장의 해당 발언을 인용하면서 "역시 유 전 총장은 예리하다"라며 "그렇다면 유 前 총장의 지적대로 김혜경 여사는 10만원으로 수백번 압수수색, 기소를 했다. 검찰의 칼은 예리하지만 선택적으로 적용하기에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을 향해 "500만원도 압색 등 수사하고 기소하겠죠. 첨언한다"라며 "소위 민주당 현역의원들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검찰 주장 100만원~300만원? 돈봉투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김건희 여사도 국민이다. 검찰은 당장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김건희특검이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도 '김건희 돈봉투' 하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건넨 코바나콘텐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라며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며 야당 의원을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던 한동훈 대표, 같은 이유로 김건희 여사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혜경씨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10만 4000원 식사를 주변 당직자 등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라고 부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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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SNS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