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이라 범죄 안돼"?..국힘은 망했다. 보수의 종말'박근혜 탄핵 소추위원' 권성동의 눈물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된 수단이었나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21년 5월 29일 강원도 강릉을 방문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성동 의원실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이 당황한 나머지 이상한 소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윤석열의 육성이 공개되어 대통령의 공천개입의 직접적 물증이 공개된 상황에서 방어가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옳고 그름은 가려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당무와 선거개입은 명백한 탄핵사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쓴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면 권성동과 김재원 같은 교활한 법조출신 정치인의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알 수 있다.
게다가 권성동은 박근혜 탄핵을 위한 소추위원 아니었나. 공천개입 등 국정농단을 일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 달라며 울부짖은 권성동의 눈물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된 수단이었나. 최소한의 법조인 양심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논란을 형사처벌로 격상시킨 사람은 바로 윤석열 검사이다. 정치적 탄핵이라는 징계에서 형사처벌로 규제를 강화한 인물이 바로 윤석열이다. 그런 윤석열 검사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구형량만 최소 박근혜의 두세배는 될 것이다. 그만큼 더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당선인이라 문제가 없다는 분들께는 대통령직인수위법을 일독하기 바란다. 대통령직은 이미 당선과 동시에 시작되어 인수위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항까지 나온다. 형사처벌은 당연하지만 죄형법정주의를 말한다면 일부 양보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직이 대통령 재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헛된 주장이다. 대통령 재직이 아닌데 경호는 왜 하며 국무총리 임명권은 왜 행사하고 국무위원 인사검증은 왜 하는가. 게다가 공무원 신분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인수위원장을 임명하는 당선인만 공무원 자격이 아니라는 논리는 체계에 위반된다.
형사처벌도 가능한데다가 당연히 헌법재판에 의한 탄핵의 요건도 충족된다. 대통령직은 대통령 재직을 위한 필수적 예비행위이므로 탄핵을 시킬 때 요건인 재직 중에 해당한다.
자꾸 헛소리를 많이 해서 반성과 성찰은 커녕 한심한 형식논리만 붙잡고 변명하는 것이 애잔하다.
국민의힘은 망했다. 보수의 종말이다. 헛된 궤변으로 여론몰이에 나선다면 더 큰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인규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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