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불기소 원칙을 세운 가운데, 30일 서울 신문이 단독 기사를 냈는데, 내용인 즉 최재영 목사가 처음에 수사를 받을 때는 명품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문서에 썼다는 것이다. 최재영 목사가 나중에 진술을 바꾼 것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는데, 이게 마치 새로운 사실인 양 단독 운운하는 게 우습기까지 하다.
서울신문은 30일 단독으로 “명품백은 뇌물 아닌 선물”… 김 여사 만난 후 직접 문서 남겼다“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를 읽어보니 공하하기 짝이 없었다. 기사를 바탕으로 왜 이 기사가 잘못되었는지 분석해 본다.
<기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와의 만남 이후 직접 “(가방 선물이) 뇌물이나 청탁 목적은 아니었다”고 작성했던 문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최 목사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검찰 조사 당시 ‘청탁용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은 검찰의 유도신문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스스로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었다고 밝힌 문서를 남긴 것이다.‘
<반박>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바뀔 수 있다. 처음엔 자신이 처벌받을까 두려워 거짓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전에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했으니 불기소해야 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하면 처음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다가 어느 순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유동규나 안부수의 경우 앞에서 한 말이 진실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피의자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앞에 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사> ‘서울신문이 이 문서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문서2에서 최 목사는 ‘대담 목적’으로 “취임 4개월을 맞아 극우 정책으로 일관하는 국정 운영을 지적하며 국내 정치와 대북 문제, 통일 문제 등을 건의하려는 차원”이라고 기재했다. 특히 “이 선물은 김 여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목적과 용도로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박> 디올백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접근하려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최재영 목사의 목적은 김건희가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에 개입한 것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수단이 목적인 양 호도하고 있다.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를 만나기 위해 디올백을 준 것은 만남을 위한 수단이고, 실제로 최재영 목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청탁하고 김건희가 들어주는지 시험했다.
(1) 김창준 미하원 의원 사망 시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 (2) 김창준 미하원 의원 국정자문 위원으로 위촉 (3) 최재영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통일방송 재개
이 청탁을 받은 김건희는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에게 연락해 김창준 미하원 의원 사망 시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에 대해 알아보게 하였다. 유모 행정관은 실제로 보훈부에 전화해 관련 사실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하다시피 국립묘지 안장은 보훈부 관할이고, 보훈부는 윤석열 정권의 정부 부처다. 따라서 김건희가 부탁을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아본 것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우리 법은 대통령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없었지만 관련 부서장으로 책임을 지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앞 진술이 후 진술의 반박 근거는 될 수 없어
최재영 목사는 지난 5월 13일과 31일 검찰 조사에서는 디올백은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했지만, 6월에 “청탁이 맞다”고 진술했다. 그 이유로 위의 (1)~(3)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앞에서 진술한 것만 진실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검찰에 소환되어 진술을 바꾼 유동규나 안부수도 앞에서 한 말을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재영 목사는 처음에는 자신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받을 지 몰라 그렇게 진술했을 뿐, 나중에 청탁이 분명하다고 진술을 바꿨다. 그러면 검찰은 바뀐 진술이 왜 청탁인지 아닌지 법률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앞에서 한 말만 강조해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디올백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1) 저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2) 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가령 피의자가 진술을 이처럼 바꾸었다면 검찰은 (2)를 중심으로 수사해야지 (1)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무혐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피의자는 뇌물이라고 하는데 검사가 나서 뇌물이 아니라고 하는 블랙 코미디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집권한 윤석열 정권에서 말이다. 명품백은 그렇다치고 주가조작, 인사 개입,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최근 터진 공천 개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김건희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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