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기소 권고'에도 '명품백' 뭉갤 전망..'후폭풍' 감수해야김건희 '면죄부' 수순..최재영도 불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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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 김건희씨와 최재영 목사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처분 시기는 이르면 오늘(30일)로 유력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김건희 면죄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지난 24일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권고와 배치된다.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거부한 것은 사상 초유다. 지난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첫 사례다.
첫 번째 수심위는 김건희씨에게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두 번째 수심위는 청탁이라고 주장하는 최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김건희씨의 청탁성 뇌물 혐의를 벗기기 위해 총력을 다한 흔적이 역력하다. '서울신문'은 30일 디올 가방은 최 목사가 "선물"이라고 문서에 작성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말로 하든, 문서로 적든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고가의 청탁성 물품을 권력자의 부인에게 건네면서 선물이라고 적지 누가 '뇌물'이라고 적을까?' '뇌물을 문서에 선물이라고 적으면 청탁이 아닌 것이 되는 법이라도 있는 것인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체는 "최근 최 목사가 검찰 수심위에서 검찰 조사 당시 ‘청탁용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은 검찰의 유도신문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스스로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었다고 밝힌 문서를 남긴 것이다"라고 했다. 검찰과 보수언론의 협업이 짐작되는 대목이다.
김건희-최재영 불기소 결정 이후에 후폭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소집한 수심위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는 이미 파토가 난 상태다.
검사의 유도 질문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최 목사는 지난 27일 경찰에 출석해 "윤 대통령도 디올백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김 여사 보강수사도 필요하다"라며 김건희씨 불기소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도 제시했다. 최 목사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을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김씨의 불기소 논리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유도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 당시 검사의 조사 내용을 녹음한 파일로 녹취에는 담당 검사가 디올백이나 화장품 세트 등을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라고 정리하면 되느냐'는 등 질문을 하는 정황이 담겼다.
아울러 명품백 무혐의 결정이 불러올 파장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과도 맞물려 있어 검찰의 큰 숙제가 또 남았다. 김씨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지 4년이 넘었으며, 검찰의 대면 조사도 겨우 두 달 전에야 이뤄졌다.
검찰은 김씨와 유사하게 ‘돈줄’ 역할을 한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지켜보고 김씨를 처분하겠다고 해왔는데, 손씨는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차 주가조작 컨트롤타워였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씨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씨도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건희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며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까지 불기소하면 처음부터 ‘봐주기’ 결론을 정하고 수사한 것 아니냐는 공정성 논란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복원되지 않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배제한 검찰총장 지휘권은 윤석열 정부가 복원하지 않아 주가조작 사건 처분은 ‘윤석열 부부 방탄용 인사’라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손바닥 안에 있다. 대통령 부인 지키겠다고 국가 시스템인 검찰이 엉망이 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