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각종 비리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연일 곤두박질치며 정치적 위기에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계엄 준비설’ 관련해 해당 의혹을 지속해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계엄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0일 계엄령 빙자한 윤석열 정권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는 내용의 계엄법·국가배상법 개정안 등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의 봄 4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안들은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 평시 계엄 선포 시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전·사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며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시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인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들은 모두 계엄 남용 사례를 교훈 삼아,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계엄 음모 제기의 근거로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을 선동하며 국민 내부의 양심적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집권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권력 유지와 재창출 외에는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위법과 비리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점 ▲지휘체계를 벗어나 특정세력들이 군 사적모임을 실시하는 점 ▲이들을 보고 의무를 방기하고 비밀리에 회합하는 등 군기 위반의 행위를 하는 점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 ▲이런 제도적 맹점을 이용하여 국회 계엄해제 요구 무력화 계획이 담긴 불법 문건이 2017년 작성되고 관련자들의 유죄판결이 나거나 재판진행중인 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만약 계엄의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 온 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건의자들로부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들이 거부권을 건의한다면 노골적인 계엄의지 표현으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은 김민석 의원 외에 민주당 김병주, 박범계, 박선원, 부승찬, 안규백, 허영, 추미애, 황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해당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허구의 계엄 시나리오를 퍼뜨리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계엄령, 윤석열, 김민석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