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최재영 목사 "檢수심위는 '짜고 친 고스톱' 원천 무효"'10일 오전 11시 대검 앞 무효선언 기자회견 개최'[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이원석 수심위는 김건희 무혐의를 위한 것’이라던 최재영 목사의 예상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하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의결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본 매체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는 김건희 측만 참석하게 한 수심위의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대검 김건희 수심위 무효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해당 기자회견에서는 수심위 결정 무효 선언과 함께 검찰의 사건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최 목사 참석을 배제하고 김건희 측만 참석한 채 진행된 수심위는 참석 위원 명단과 논의 과정 그리고 의결 결과 찬반 인원 수 등이 밝혀지지 않고 ‘김건희 불기소 권고’ 결론만 공개돼 파장을 낳고 있다.
같은 날 대검찰청 앞에서 수심위 참석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최 목사는 해당 소식을 현장에서 접하고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황당하다”면서 “(이번 수심위는) 반쪽자리다. 최재영 목사 의견이나 진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김건희의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와 검찰의 입장만 수심위 위원들이 청취하고 그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소리 역시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수사 검사와 김건희 변호사 측의 무혐의 설명만 들은 수심위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원천 무효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번 결과에 대해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마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는 명분 쌓기 용으로 속말로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 했다.
해당 이유에 대해 ▲대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수심위원들 불투명한 선발과정 ▲최 목사를 배제한 채 김건희 측과 검찰 측 의견만 청취하고 표결 결과 및 소수 의견을 비공개한 점 ▲수심위를 비공개로 진행해 불신을 자초한 점 ▲검찰이 김건희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다는 디올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대검 선발한 수심위는 국민 대표성을 갖지 못한 점 ▲수심위 권고대로 김건희 불기소 후 무혐의 종결하면 향후 고위 공직자 부인의 뇌물 및 선물 수수 후 처벌 불가한 점 등을 들었다.
매체는 또 이원석 총장 후임자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수심위 권고 상관없이 김건희 재수사와 ▲청탁금지법은 물론 뇌물죄, 알선수재, 증거인멸, 변호사법 위반도 재수사 ▲검찰 보관 중인 디올백 공개해 진위 여부 판단 절차 진행 ▲검찰은 권력 실세가 아닌 국민에게 복무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사건 당사자인 최 목사가 직접 신청한 수심위 개최 여부 관련해 판단하는 부의심의심위원회가 오늘 (9일) 열릴 예정이지만 이번 수심위 결정의 영향으로 최 목사 수심위 개최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나흘 앞으로 다가 온 이원석 총장 퇴임식을 앞두고 검찰 측은 수심위 권고를 근거로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의소리 성명서
수사검사와 김건희 변호사 측의 무혐의 설명만 들은 수심위 결정은 원천무효!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하려 하자, 임기를 며칠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때만 해도 국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기소 권고’였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화마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이는 명분 쌓기용으로 속말로 ‘짜고 친 고스톱’아 아닐 수 없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수사심의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원천 무효로 선언하는 바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검은 일반인 200명 중 15명을 임의로 선발했다지만, 그 200명도 대검이 일방적으로 모집한 것이고, 15명도 대검 기획관실에서 선발한 것이라 선발 자체가 투명하지 못했다. 선발된 15명도 어떤 방식으로 선발했는지, 이름도 지역도 직업도 나이도 성별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발이었다.
둘째, 수사심의를 하려면 고발인과 피고발인 양쪽 의견을 다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대검은 직접 나서 설명하겠다는 최재영 목사의 주장을 묵살하였고, 이미 무혐의라 결정을 내린 검찰 측과 김건희 변호사 측 말만 듣고 불기소 권고를 하였다. 심지어 표결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고, 소수 의견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았다.
셋째, 수사심의 자체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해 언론이나 국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조차 몰랐다. 이는 수사심의원회를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으로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넷째,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선물한 디올백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이는 김건희가 그 디올백을 행정관에게 주었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그 디올백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준 것이 아니란 것만 밝혀졌어도 수사심의를 할 필요조차 없었다.
다섯째, 대검이 일방적으로 선발한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 대표성을 갖지 못하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내린 검사와 김건희 측 변호사가 한 말만 듣고 편파적인 판정을 내렸을 것이 자명하다.
여섯째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김건희를 불기소하고 무혐의로 종결할 경우, 앞으로 고위 공직자 부인이 어떤 뇌물이나 선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새로 임명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 상관없이 김건희를 재수사하라. 하나, 청탁금지법만 따지지 말고 뇌물죄, 알선수재, 증거인멸, 변호사법 위반도 다시 수사하라. 하나,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준 디올백을 당장 공개하여 진위 여부를 가리게 하라. 하나, 검찰은 권력 실세에 복무하지 말고 국민에게 복무하라.
이상과 같은 요구가 지켜지지 않으면 김건희 종합특검 여론만 높아질 것이고, 검찰의 위상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검찰 해체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임 즉시 김건희 재수사를 지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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