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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청탁'과 '감사'의 검찰 기준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권력 앞에 굴종하는 비굴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기사입력 2024/08/21 [17:32]

명품백 '청탁'과 '감사'의 검찰 기준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권력 앞에 굴종하는 비굴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입력 : 2024/08/21 [17:32]

 

<검찰은 명품백으로 감사표시를 합니까?>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숱한 의혹에도 김건희 여사 소환을 검토만 하던 검토청이 끝끝내 국민들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대검에 수사결과를 보고한다고 합니다.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권력 앞에 굴종하는 비굴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국민들의 분노에도 스스로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까.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지만 수사 내용도 부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명품백 수수와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무도한 검찰의 행태를 일견 예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실한 반쪽짜리 수사와 권력 입맛에 맞춘 선택적 수사를 우려해 지난 6월,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과 이번에 검찰이 다루지 않은 알선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지난 7월에는 명품백 수수 혐의를 포함하여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도 발의하였습니다.

 

특검을 통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물론, 무수히 많은 의혹들에 대해 반드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만 합니다. 

 

대가성이 없는 감사 표시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납득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권력을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라는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를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 구 '열린공감tv' 시절 어떤 독지가가 강진구 기자 등 주요 출연자 5인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양복을 주었고, 전원 받았으며 결국 전원 기소가 되었다. 내 경우((김두일 작가) 두번이나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청까지 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결과다. 심지어 나는 청탁금지법 대상도 아닌데 청탁을 받았다고 경찰과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명품백은 준 사람이 청탁을 했다는데 검찰은 감사라고 판단했고 양복의 경우는 준 사람이 감사라고 했는데 검찰은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청탁'과 '감사'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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